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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는 자꾸 오르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냉방비  부담이 크실 텐데요.. 경기도가 극심한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시설의 보호를 위해 169억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경기도는 폭염일 열대야 증가로 취약게층의 냉방비 증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증가에 대한 취약계층, 시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 타 시. 도 냉방비 지원 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경로당,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 쉼터가 냉방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경로당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 쉼터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지원내용

기초생활 수급가구 1가구당  5만원(현금) 지급
경로당 1개소당 12만 5천 원 내 (1개월분) 실비 지급 
무더위 쉼터 1개소당 37만 5춴 원 내(3개월 분) 실비 지급

 

기초 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현금 5만 원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 (1개월분) 내 실비 지급,

 

마을. 복지회관과 같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 쉼터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

냉방비 지원시기는 8월부터 9월중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일정은 행복 복지 센터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이나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현장확인 결과 냉방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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