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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기에 신청한 근로 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월 정기 기간에 신청된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 과연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조회 가능하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29일에 심사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시 받는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급액이 10%나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 .
그렇다면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못 받는 것일까요?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래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날짜과 지급일
신청일은 분기기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기간 후로 나누어지며 기준에 맞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지남)
=>지급일: 2023년 8월 29
★기간 후 : 2023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만약 5월 정기신청을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단 이기간에 신청한 건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 2023년 10월 말~2024년 1월 말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 지급일 : 23년 12월 중
하반기분 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지급일 : 23년 6월 중
기준금액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가구유형과 개인별 과세액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기간 후 신청 시 90% 지급
-분기신청하면 35%만 지급
-재산 총액이 1억 7천에서 2억 4천 시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액과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 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 있을 시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환수되는 경우 1일 22/100,000로 가산세 부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별, 재산별에 따른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분류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조건)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가가 각각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의 경우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은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조건)
2.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액, 골프회원권, 증권자산등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과 신청일 조건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데 정기 신청을 놓치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간 후 신청일이나 반기신청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